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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빠짐없이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돕기 위해 A부터 Z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므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뜻
사업 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들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세금을 공제받아 매달 세금을 납부받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10%,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도 공제하고 세후 혜택도 받습니다.
연말 정산은 기본 생활비를 고려하여 소득 인정 금액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세금과 공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과 지출에 대해 매년 한 번씩 정산되며, 이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우리는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납부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1인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상관없이 세율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이를 고려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말정산 전략을 위해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과세표준은 아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개인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 공제 - 기타 소득 공제 + 종합소득 공제 한도 초과
보시는 계산식에서와 같이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 구간이 나오면 해당 과세 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곱합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공제 항목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지 소득 구간이 낮아지게 되어 세율이 작아집니다. 즉 고소득자분들은 필히 공제 항목들을 잘 파악해 두어야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는 필수로 이해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외해 주는 것
- 세액공제 :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하여 세액을 제외해 주는 것
즉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줄이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해당 항목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원저축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부합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 해당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결론
각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서 최종 세액이 결정되고 근로 기간 동안 총 납부한 세금액보다 최종세액이 많으면 추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총 납부한 세금액보다 최종 세액이 적으면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각 공제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두고 있어야 하며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